방송중단 사업자 시정 명령 기준 정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411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상파와 각종 유료 방송 기술 혼용을 허용하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나왔다.

 

지난해 1222일 방송법 93 개정으로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 IPTV(인터넷 텔레비전) 간 전송방식을 혼합한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심사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기술 방식에 따른 심사사항과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다. 심사 처리 기한은 60일로 정해졌다.

 

사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 업무 정지나 승인 유효 기간 6개월 단축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이에 상당하는 과징금 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방송을 중단해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방송법 917 개정으로 인해 방통위는 특정 방송이나 채널 공급을 중단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11차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방송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나 지상파 채널로 정했다. 그리고 30일 이내로 방송 공급 재개나 유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명령 대상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다.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엔 3개월 업무정지나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는다.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3000만원, 승인 대상 제외 등 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 제도들이 국민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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