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본 떠 이 법을 만들었다. 기활법은 지난달 4일 수많은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했다.
우선 사업재편 인정범위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주식 취득 소유, 생산설비 및 기타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등을 포괄한다.
또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내 민간위원 자격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심의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했다.
정부는 공급과잉 판단지표 선정과 관련해선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을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재편 기준이 될 업종의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실시지침에 대해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달말부터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