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합성수지제 사전승인제도 ‘시급'

식품용 합성수지 용기·포장재에 대한 국내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식품용 합성수지 용기·포장재의 국내외 관리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재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리 체제로는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안전한 사전예방적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합성수지제 원료 물질 관리를 최종 제품의 유형별 재질시험과 용출시험으로 진행한다. 해당 관리 체계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실제로 함유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합성수지에 대한 국내 규제는 매우 미흡하다. 유럽연합(EU)은 식품접촉물질 중 합성수지에 대한 단일 규정을 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해 합성수지 원료물질들을 관리한다.

 

합성수지제에 대한 국가별 관리 현황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미국은 미국연방규정집(CFR의) 간접식품처가물 외 GRAS물질(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지정한 안전한 화학적 물질 목록), 규제면제(ToR)물질,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FCN)물질 등으로 분산해 관련 원료물질을 관리한다.

 

중국도 원료물질 목록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중국의 등록 물질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업계 자주기준이 합성수지 원료물질에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김정선 연구원은 “국제 추세를 수용해야 한다. 합성수지제 원료 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식품용 합성수지 용기·포장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물질 허용목록(PL, Positive list)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PL로 윤용하면 국제 협력이 쉬워진다. 또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 산업체 간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PL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사전승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외 허용물질 목록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만 허용된 물질은 2389종, 일본 609종, 유럽연합 276종, 중국 262종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구체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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