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토론회, 총액확정계약 체결하며 사후정산 요구는 위법, 새누리당 "총선공약에 공공기관 갑질 근절 포함"

 

개회사 중인 오성환 한국MICE사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최형균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원가정산을 요구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관행으로 지적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견줘볼 때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국MICE사업협동조합이 3일 코엑스 300호에서 개최한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총액확정계약이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한채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여당 총선공약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계약을 발주할 때 ()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불공정계약 근절4.13 총선공약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한  문기주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행정조달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에 앞서 발주기관에서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 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이 행정조달계약의 원칙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후정산에 관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는 갑의 지위 남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명시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런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계약법에 반하거나 절차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후정산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불필요한 정산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방만의 잘못으로 몰아 책임을 추궁할 사안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선결적 판단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승현 한남대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 PCO(행사대행업체)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액확정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후원가정산을 요구하는 것 PCO업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발주처로서 강력한 갑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계약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PCO 표준계약서를 개발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쓰도록 강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등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개산계약,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 체결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달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총액이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이라고 공고해놓고 계약 시 사후정산 문구가 삽입되거나, 삽입하지 않고도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부당한 일이 흔하다면서 사후정산서류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기소하는 불합리한 일까지 벌어지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원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약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발주처에서 근거없이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발주처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즉 사후정산은 대체로 수급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보다는 깎는데 일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수급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갑의 강요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MICE사업협동조합의 질의에 총액확정계약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후원가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50개 정부 부,,청과 위원회의 기관장에게 동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검토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고도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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