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련 법령 통합 시행

 

자료=산업부

정부가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기업의 제품 사전인증 관련 부담을 덜어주고 인터넷쇼핑몰에 제품 인증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1월28일부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나뉘어 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와 온열의류처럼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두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령을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법은 제품 사전 인증과 관련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새 통합법에 따르면, 인증 관련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던 일부 품목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를 한층 체계화했기 때문에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덜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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