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도 마련
은행들이 비정상적 은행 상품으로 조세포탈, 회계분식 등을 지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과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비정상적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 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개정안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은행은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자본금을 줄일 때는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동안은 금융위에 신고만 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자동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비상장법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