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 금지…대량살상무기 개발 총력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핵실험 후 56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로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4번째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했다.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도 금지했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의 자산을 동결했다. 북한 은행의 새로운 지점 및 자회사, 대표 사무소 개설도 금지했다. 각국은 90일 이내에 북한 은행지점을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핵 또는 미사일 품목 수출입 금지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사치품 제재대상도 확대됐다. 고가 시계와 스노모바일, 수상레크레이션용 차량 및 스포츠 장비, 리드 크리스탈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핵실험을 주도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비롯해 39호실과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등 12개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 북한의 해운회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소유 선박 31척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개인·단체와 연관된 자산은 동결되며 여행은 금지된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