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뉴스1 

 

앞으로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는 지난 2012년에 이미 도입됐다.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물량이 발행 주식의 0.01%를 넘는다면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부족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매도 잔고 내용이 금융감독원에만 보고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대량 잔고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0.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최근 투기 목적의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증시 혼란이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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