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개 건설사를 적발...1억4600만원 과징금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가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개 건설사를 적발해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자오건설은 2010년경 이 아파트의 하자실태조사용역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보증사를 상대한 보증금 청구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등으로 하자보수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당시 자오건설은 피엠건설 등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해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아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다른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자오건설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자오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자오건설과 자오건설 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