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망·전자금융공동망 연계 시스템 3일부터 가동

3일부터 10억원이 넘는 거액자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2일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부터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은 10억원 단위로 분할돼 수차례에 걸쳐 이체됐다.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10번 나눠 거래해야 했다.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 처리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먼저 자금을 지급한 은행은 이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에 노출돼왔다.

 

연계결제시스템 가동 전후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 / 자료=한국은행

 

 

특히 우리나라는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 비중이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대비 12.4배에 달해 일본(6.4) 미국(3.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한은은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공동망 참가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납입토록 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연계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차액결제 규모가 축소되면 신용리스크는 물론 연계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계결제시스템에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는 모든 국내은행(16)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를 포함한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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