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용역 마무리해 세법개정안 반영

 

자료=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추진된다. 또 신설되는 2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안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가 대상이다. 예상 감면액은 693억1000만원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전소득세액 10%를 감면하는 기술거래조세지원 확대(574억4000만원 감면)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일몰이 임박해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999년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료할 경우 정부 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만 근로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VAT)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5개 조세특례제도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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