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까지 확대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 사업의 민간제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정부부처 소속기관의 청사, 화장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다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제외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