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빵집의 국내 출점제한 조치가 3년 추가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재합의한 품목은 제과점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다.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재합의된 제과점업을 비롯한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