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공사비 부당 감액...공항내 식음료 사업자에게도 '감놔라 대추놔라'

인천공항/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여객터미널 건설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깍는 등 시공사를 상대로 벌인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인천공항은 또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고, 기술제안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이 제안한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중 23억원을 깎았다.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을 뿐인데 공사비만 깍인 셈이다.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도 시공사 제안으로 간주하면서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이에 따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설계 오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 있다.

 

인천공항은 2011년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또 같은 품목의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 통일을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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