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장..."개정안 시행되도 총수일가 외 추가될 임직원 사실상 없어"

자료=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가 경제단체들에 대해 "오로지 재벌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현실을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논평을 통해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등기임원·직원이라도 연봉이 회사 내에서 5위 안에 들 경우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이사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봉 공개를 회피해왔다. 국회 본회의를 개정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재계단체들이 개정안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부 총수일가 임원들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어렵게 도입된 개별임원 보수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장회사 1760개 중 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개인 보수가 지급됐다고 공시한 회사는 436개사(24.77%). 이 중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이 한 명인 회사는 292개사였다.

 

또 개별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649명으로 전체 공시대상 등기임원 1929명의 5.94%에 불과했다. 649명 중 468명이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181명 중 83명은 총수일가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토대로 "현재 미등기로 있는 지배주주 일가 임원들 외에 공시의무 대상에 새로 추가될 임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까지 공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재계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오로지 재벌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현실을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연봉 공시 제도 시행 후 일부 총수일가의 황제연봉 실태, 경영성과와 무관한 연봉 상승, 대표이사가 임원보수를 사실상 백지위임 받는 현황 등 보수 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공개 제도 도입 이후 지배주주 일가 임원들은 오히려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개별임원 보수공개 제도는 보수가 높다는 사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개인을 매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임원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권한을 주주와 시장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회사가 좌지우지되고 총수일가 사익에 충성하는 임원이 보상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유인 구조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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