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이행 때까지 과징금 반복 부과 검토
정부는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리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민관합동 리콜이행 점검팀을 발족하고,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리콜 대상 기업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제품 수거 등 조치사항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품 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되면 리콜 명령을 거부한 업체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콜조치는 2013년 216건, 2014년 372건, 2015년 5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품목 확대 등으로 리콜 처분이 증가했지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발생해 이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안에 온라인 쇼핑몰 20곳까지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은 위해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