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속절차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 계약상 기간 종료후 수령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수령할 금액이 고정돼 있지 않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포함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