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수사 비난 피하기 위해 압박 강도 높일 것”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19일 압수수색했다. 수색 장소만 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폴크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이른다. 지난해 미온적 대응으로 불신을 받던 검찰이 대응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보안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증은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아우른다. 일부 물증에서는 폴크스바겐 유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됐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독일 및 미국 등에 제출한 리콜안에 비해 한국 제출안이 부실하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말한다.
앞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허탈했다. 엉망인 리콜계획안이었다. 보통 수십, 수백장의 서류를 보내와야 하지만 너무 간략한 내용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독일 폴크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폴크스바겐코리아를 고발했다.
독일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8일(현지시각) 폴크스바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독일 현지 검찰과 국제공조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국제공조수사란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피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범죄를 일으킨 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들 양 국가 간에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전 방위 압수수색을 가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국제법에 따라 공조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한국 법인에서는 계속 본사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 검찰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