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북제재법안 공식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사진=뉴스1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킨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함께 새 대북제재법을 양대 축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 대북제재법은 과거 발의된 대북제재법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불법거래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북한 광물거래도 불법거래로 간주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한 개인과 단체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책임도 상세히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된 데 대해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며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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