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공개는 세계적 추세...법 취지 헤아리길"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기준의원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법안을 주도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적 추세를 왜 거스르려 하느냐"고 타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미등기임원과 직원을 포함해 기업에서 연봉 상위 5명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경련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강력히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여야 정책위원회 등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경련은 왜 기업공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려 하느냐"며 "재볼총수 경호단체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재계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계단체의 사생활 비밀침해 우려에 대해선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편인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비용을 초과한다고 입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직원들까지 연봉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계단체 주장에 대해선 "상장회사에서 5억원 이상을 받으며 연봉 상위 5위에 들 일반직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재계단체가 주요국에서 보수공개가 회사 투명성 제고 및 실적개선과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있는 대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는 나타낸 것에 대해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수공개 역사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실증연구가 있다는 얘기는 과문해 들어본 적이 없다""있다면 공개해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엉뚱한 소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연봉이 공개된 600명 임원 중 범죄 표적이 돼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부 재벌총수가 횡령, 배임, 사기 등 기업을 좀먹는 화이트범죄로 검찰 표적이 됐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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