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명 미등기임원·직원도 공개
미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수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기업 총수들 보수가 오는 2018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상장사 임원 중 보수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에서 보수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보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보수 공개 횟수를 그동안 분기별 공개에서 연 2회로 줄였다.
2013년 11월 연봉이 5억원을 넘는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임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를 회피해 논란이 돼 왔다.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에 한해 공개하도록 한 현재 법조항을 피해간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각 기업 분기보고서를 보면 주요 그룹 총수 중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의 연봉이 공개됐다. 그러나 삼성, SK, 한화 등 주요그룹 총수일가 연봉은 대부분은 미등기임원을 유지해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 총수로서 그룹 경영 총괄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법적 의무는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한 비율은 7.7%에 그쳤다. 심지어 전년도 8.5%에 비해서도 감소해 총수들의 책임경영 의식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비율도 21.7%로 전년도 22.8%보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