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메신저 방에 허위 비방글 올린 혐의
경쟁업체 제품인 카스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카스맥주를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안씨가 올린 글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많다"며 "글을 읽은 사람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씨도 경쟁 회사 맥주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 20여명이 있는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도록 해" 등의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신지를 유포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