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거래 돕는 제3국 단체로 확대 가능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수정 법안(H.R. 757 수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다음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등을 위한 경화(hard currency·달러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유입을 어렵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결정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제대 대상에 오르면 미 정부는 미국 내 입국 금지, 미국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