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3명에 8억8000만원 뇌물
포스코건설 임직원에 수주 편의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뒷돈 8억8000여만원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등 3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건네진 뒷돈은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회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 전 부사장은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