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3~5년 안에 지주사 전환"

사진=뉴스1

삼성그룹이 어떻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지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매입하면서 삼성이 향후 1~2년 안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5년 안에 그룹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삼성그룹 금융지주회사 설립(작성 김상조 소장)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보이며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하는 세 단계는 금융지주회사(1단계) 일반지주회사(2단계) 최종지주회사(3단계) 설립으로 진행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단계는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는데 삼성물산을 인적분할 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 금융지주회사(가칭 물산금융지주)를 만드는 방법과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해 자사주 및 기타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가칭 생명금융지주)를 설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를 전량 매입과 관련,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전망들을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삼성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앞으로 1~2년 내에 금융부문의 지주회사 설립 작업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또는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원칙 논란도 지적됐다. 금산분리원칙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고객 돈을 이용해 부실한 계열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는 이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처분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거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주장은 모두 틀리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삼성생명)는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는다. 여기서 지배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주식을 전혀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김 소장은 지적한다.  

 

삼성생명이 1대주주 삼성물산에 이어 2대주주에 오르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해 1대 주주에 오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에서 알려진 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금융지주회사(1단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 김 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해야 3단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와 일반지주를 수평적으로 잇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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