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일부터 임시운행허가

구글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량 / 사진=구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도 실제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등 총 32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만큼 국토교통부는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둔 허가기준을 제시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 시험요원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돌발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으려는 차량은 적절한 보험을 소지해야 한다.

 

이에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인 첨단차를 운영하고 있는 한민홍 대표는"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험"이라며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업체 입장에서도 보험이 마련돼야 시험주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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