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안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적 논의 필요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획전시실 / 사진=국가기록원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전자기록물을 민간업체에 위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은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공공기관 전자기록물의 민간 시설 보존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안정성과 보안성 등 정책 방향성 설정에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민간에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 기록물을 민간시설이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기록관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의 기록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전자문서산업 활성화와 함께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안정성과 보안성, 관리 감독이다. 조사처는 먼저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선정 및 지정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당 업체의 양도·합병·폐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경우,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안이다. 최근 인터넷포털서비스나 금융회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을 전제로 하는 외부기록물저장 시설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외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문제에 관한 우려가 크다.

 

기록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다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서 흔히 지적되는 관리·감독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손주연 조사관은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률들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안성, 민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보완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