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제공" 뒷돈 제공자 진술 인정

대법원은 모뉴엘 대출 사기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직원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뉴스1

대출사기를 벌인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모뉴엘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2012~2013년 모뉴엘에 대해 단기수출보험과 보증한도를 늘려주며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 수수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6000만원을 건넸다는 박홍석 모뉴엘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간다며 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뉴엘은 무역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8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 대표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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