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전과자 줄 것"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해외 출국시 외환보유액의 신고기준이 기존 1만달러에 2만달러로 상향된다.

 

10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출국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출국시 보유한 외화·원화·수표·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기준 금액은 2만달러로 상향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완화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어 관련 전과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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