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가입 권유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은 꺾기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꺾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의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돈을 빌려줄 때 창구 직원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제로 권하는 꺾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되며,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