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기간 줄고 세제 혜택 등 사업재편 쉬워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재석 223인,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의 표결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만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기업들은 이번 원샷법 적용으로,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원샷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원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