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 원청업체에 문서로 자진시정 면책제 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된 대금 13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금 137억원을 하청업체들이 받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0여일 동안 신고센터 10곳을 운영했다.

 설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주자는 차원에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행위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올해 5000여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며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하도록 문서로 협조 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에 사업자 스스로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제재를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