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5일 여전협회부터 주요 금융권역 대상 설명회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동원한다.

 

4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주요 금융권역별로 따로 개최된다. 금감원은 먼저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여신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어 17일에는 손보협회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18일과 19일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은행연합회에서 각각 연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 개최 일정 / 표=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금융회사의 중점 개선필요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업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도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확인한다.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금융회사는 우선 1단계로 25% 이상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1단계에서 실제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단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한다.

 

2단계에서도 실제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3단계 절차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한다. 다만 2단계에서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이행하지 않고 최종 지배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거절이 의무화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최성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조세포탈,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해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된다"며 "변경된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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