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법위반 단속 강화"

한국과수종묘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보낸 가격결정문. /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수묘목 판매가격을 협의·결정 후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수종묘협회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 정기이사회에서 과수묘목 가격을 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수종묘협회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향후 개별 사업자별로 묘목가격을 정함에 따라 가격인하와 품질향상 등의 경쟁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자단체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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