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이미 관련 서류 제공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을 취하했다.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소송 과정에서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관련 회계 자료  를 건네받은데 따른 것이다.

 

SDJ 코퍼레이션은 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16000장 분량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를 신 전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소기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나달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장부 제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낭비 없이 롯데쇼핑 사건 전례에 따라 자발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중국 투자 손실을 숨기고 있다며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데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롯데쇼핑 측은 소송과정에서 중국투자 손실 주장을 일축하며 관련서류 일체를 전격적으로 신 전 부회장 측에 전달해왔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의 소송제기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불순한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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