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확보 위해 공익법인·학교법인 동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9일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 사진=뉴스1

경제개혁연대가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을 이용했다는 혐의(배임)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금호아시아나재판과 죽호학원이 당초 설립취지 및 사업목적과 달리 박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 손실을 감수하며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 회장 등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 이사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 등이 금호산업 인수·지배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금호기업을 설립했다. 금호그룹 소유 금호아시아나재단, 죽호학원은 금호기업에 각각 40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 일가의 금호산업과 이를 통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재산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는 사실상 금호산업에 대한 직접 출자로 봐야한다며 "박 회장 등과 동일하게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가로 금호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요인이 있지만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이 같은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재산이 박 회장 일가의 지배권 확보·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심각한 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 등의 금호기업 주식 매입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단과 학원이 매입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상환권과 우선 배당이 보장돼있어 절대 손해가 되는 거래가 아니다""특히 매년 최소 2% 이상의 배당이 보장돼있어 정기예금금리 1.5%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주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금호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로 단순한 비상장기업의 주식 매입과 비교할 수 없다"고 경제개혁연대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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