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능력 부족 탓...3개 컨소시엄 70점 미만
제4이동통신 선정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이 기준 미달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사업자는 세종 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 모바일 등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세 컨소시엄은 선정 기준인 70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만점은 100점이다.
심사결과 퀀텀 모바일은 65.95, 세종모바일은 61.99, K모바일은 59.64점을 받았다. 특히 세 신청 사업자 모두 재정적 측면에서 기간 통신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퀀텀모바일은 1년 이내에 인구 92%에 해당하는 85개 주요 시도 지역에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는 제정적 능력 면에서는 일부 주주의 출자금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세종모바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만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25%, 1년차엔 40%, 2년 차엔 55%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허가 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다.
K모바일은 설립 자본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래부는 2015년 8월 31일 기간 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를 내고 10월 30일 신청 접수를 받았다.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26일 컨소시엄 주주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