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서로 우선 알려, 안 지키면 매출 0.3% 부과

마포구 소재 KT 대리점 모습. / 사진=민보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20% 요금할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전기통신사업법은 728일부터 시행된다.

 

20% 요금할인제도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이동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도입하면서 시행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법 통신사업자가 이용 요금, 약정 요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넣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도 설명·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 매출액의 0.3%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은 물론 사업정지 처분도 방통위가 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정지 처분 권한이 있었다.

 

미래부는 2월에서 3월 중 통신 사업자가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에게 20%요금할인제를 알리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가입신청서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20%요금할인을 받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각각 소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가 위탁받았다이에 따라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통신사업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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