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기지급 명목으로 부당 감액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중앙오션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경남 창원 소재 조선 기자재 업체인 중앙오션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선발블록 제작을 제조위탁한 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한 중앙오션에 대해 감액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오션은 201112월부터 201412월 사이 5개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작을 위탁했다. 이 기간 중앙오션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하며 이에 따른 할인료 공제 명목으로 대금 9610만원을 감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중앙오션의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이 하도급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금 감액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선기자재 업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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