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 올 1분기 시행 예정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협회는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금융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거쳐 올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 형태로 배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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