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노동자 손 들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해고무효소송 판결문 분석과 회계처리 자료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자료에 대한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자 양모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2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이라며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기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해고된 쌍용차 해고자 156명은 지난 2010년 쌍용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구조조정 규모의 근거가 된 2008년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계상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고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2014년 2월 2심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됐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심 선고 직후 판결을 분석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양씨는 지난해 7월 금감원에 해당 정보 청구했으나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해왔다. 해고 이후 6년 동안 해고자 및 가족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12월30일 해고 6년만에 해고자들에 대한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