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은,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 따르면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 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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