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들 인가심사에 반영, 방송의 공적 책임·통신 시장 경쟁 영향 등 쟁점 될 듯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2월 1일 미래부에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허가 내용은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하여 CJ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방송법 15조 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CJ헬로비전이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사업자이나 T커머스, 프로그램 제작사인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병 변경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CJ헬로비전 최대 주주 변경과 합병에 대한 인가와 함께 공익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인수합병과 관련해 미래부가 고려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방송 분야에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가와 시청자 권익보호가 꼽힌다.
합병법인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이 적절할 지와 인수합병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도 따져야 한다. 그밖에 조직이나 인력 운용,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도 승인 기준이 된다.
통신분야와 관련해선 기간 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등이 평가 기준이다.
미래부는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받는다.
이메일 주소: kimchangshik@msip.go.kr(방송), competition@msip.go.kr(통신)
우편주소: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M&A 담당 앞(방송 관련 내용일 경우), 통신경쟁정책과 M&A 담당 앞(통신 관련 내용일 경우)
팩스: 02-2110-0242(방송), 02-2110-0260(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