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은행내규 적용·전산 개발 마무리

금융위원회 / 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합동 대응팀은 내주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규적용과 전산 개발 등을 마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주택구입후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가계 대출 심사, 평가 기준에 금리 상승을 고려한 가산금리(stress rate)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적용된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대출후 거치기간은 없어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강화된 대출 기준은 우선 모든 은행에 원안대로 적용한 뒤 시행 후 회사별로 내규를 통해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16곳 등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관계기관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준비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행 내규 반영과 전산 개발이 다음 주 중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기간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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