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간 CP거래 만기 연장에 불과 '무혐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뉴스1

그룹 창립 70년을 맞는 금호가 형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을 분리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음에도 불구 분쟁이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른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재수사를 요청한 배경과 관련,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회장은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완납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았다. 박 회장은 가족간 분쟁을 봉합하고 그룹을 재건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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