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장도 관리·퇴출 기준 낮춰
해외 우량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상장과 심사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제도를 개선해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중국 기업 고섬이 국내증시에 상장했지만 회계상의 문제로 퇴출된 이후 2012년 4월부터 단 한 곳의 외국기업 상장 사례도 없었다.
거래소는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 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2차 상장할 경우 거래량과 시가총액 관련 관리∙퇴출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와 상장요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보호예수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심사에 대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최대주주 및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해외의 경우 지배주주 및 직계가족이나 자율 결정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