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매매가 확정, 공정위 승인 순

쌍용양회 동해 공장 전경 / 사진=쌍용양회

쌍용양회가 드디어 팔렸다.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면서 이제 형식 매각 절차만 남았다. 

 

22일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매각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매각협의회는 매매계약에 대해 100% 찬성하며 가결시켰다.

 

SPA체결에 따라 쌍용양회 매각은 확인실사와 최종매매가격 확정 단계를 거쳐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 매각협의회는 3월말경에 매매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근 몇년간 인수합병이 거듭되며 업체별 업계 지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번 계약에서 매각 대상주식은 매각협의회가 보유중인 쌍용양회 출자전환 주식 3705만1792주(지분율 46.14%)다. 매각협의회에는 KDB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한앤컴퍼니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협의회 구성 대상이나 우선협상자인 관계로 이번 의결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주식 인수로 한앤컴퍼니는 쌍용양회 지분 46.83%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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