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ETF 투자 범위 확대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이 완화된다. 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발행 증권의 5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오른다. 현재 기준은 시장 전체 5%, 개별종목 10%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 설립이 실재 일어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에 ETF를 추가하는 등 취급상품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펀드가 ETF 발행증권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한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시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손실 금액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기존 100%에서 200%로 늘린다. 손실금액 제한 인정 요건은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 투자대상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 제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 금지 등이다.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지수 요건도 낮춘다. 기초지수 구성종목 수가 200종목 이상일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 요건을 판단한다.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인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했다. 지급보증,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한 만기 1년 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에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도 추가한다.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했거나 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본다. 외감대상 법인은 금융투자상품에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전문 투자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해야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한 곳에서 파는 복합점포 수수료도 자율화한다. 

 

이형주 과장은 "금융투자업자와 한 곳에서 공동영업을 하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 거래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는 펀드가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했다. 금융 당국은 펀드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변동일로부터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도록 완화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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