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계획서 부실작성...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고발당해

폴크스바겐이 이번엔 3.0급 엔진 조작으로 인해 또 한번 소송전에 직면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문제 차량 운전자들을 모아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0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이다. 국내의 경우 5~10만여대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선 2월 중에 추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2.0디젤엔진 조작으로 인해 미국, 중국, 한국 등 전세계적인 소송에 휘말려있다. 지난 11월엔 폴크스바겐이 3.0급 엔진을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0급 대형엔진 조작은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1123일 폴크스바겐에게 리콜 원인과 방안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리콜방안은 누락되고 원인은 한줄 뿐인 부실한 리콜계획서 뿐이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51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또, 조작 원인 개선 계획서도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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