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양대지침 일방추진 않겠다던 정부 약속 어겼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양대 지침을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지은 일반해고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이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것이다.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앞으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8년 1월 5일 출범한 노사정위는 한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